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학자금, 직업훈련비, 주거비 등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디딤씨앗통장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 기반 지원 정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제도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나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비, 자격증 취득, 창업 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등 자립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제도입니다.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해 자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후원자 연계, 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 지원도 함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결국,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및 절차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며,
둘째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입니다.
만약 가정위탁 중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이 이후 친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기존 가입 사실이 있다면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단,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시·군·구에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통장 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분기별로 대상 아동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현재는 신한은행)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이 개설됩니다. 아동 명의로 개설되며,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꾸준히 적립금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8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8
www.bokjiro.go.kr
적립 구조와 지원 금액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월 10만 원까지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반면, 아동이 15만 원을 납입해도 매칭 지원은 5만 원까지만 이루어지며, 초과분은 단독 적립으로 누적됩니다. 최대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입 능력에 따라 가족이나 후원자가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나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자 연계도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하나의 일반 예금 계좌와 하나의 국공채투자신탁 계좌, 총 2개 계좌로 구성됩니다. 아동 측의 저축금은 일반 예금 계좌에, 정부의 매칭금은 국공채 계좌에 각각 적립되며, 목적에 따라 분리 관리됩니다. 사업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후원자 개발, 교육자료 제작, 적립 독려 등 실무를 맡습니다.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통장 개설·지급 관리를 수행하며, 지역별 실정에 따라 후원 연계나 독려 활동도 진행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 만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자립과 관련된 학자금, 기술교육,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준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 시에는 시·군·구의 허가와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만 24세가 될 때까지 사용 계획이 없다면,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의 본래 취지가 자립 기반 마련인 만큼, 불필요한 인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망·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후원자 확보가 어렵거나 납입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는 정기 메시지를 통한 적립 독려, 아동별 관리 강화 등 실질적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아동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적립액이 많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힘이 되며, 해당 자격이 있는 아동이라면 꼭 가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