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5% 감액)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1️⃣ 자녀 요건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여야 함
- 중증장애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 자녀도 포함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맞벌이/홑벌이 동일 기준)
- 총소득 4만 원 이상 발생해야 신청 가능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비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
홈택스 자격조회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
---|---|---|
맞벌이 | 2,5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홑벌이 | 2,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
일반 | 7,000만 원 미만 | 50~100만 원 |
고소득 | 7,000만 원 초과 |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계좌 입력 후 제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 ARS 전화 신청
- 우편 접수
-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통한 간편 접수
유의사항
- 자녀세액공제(15~30만 원)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 차감 후 지급
- 연금소득자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 대리운전기사, 플랫폼노동자도 소득신고 시 신청 가능
- 총소득 4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제도가 있지만 한번 더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Q. 2025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만 해당됩니다. - Q.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A. 네. 자녀 1인당 각각 계산되어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Q. 이혼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자녀와 실제 거주 중인 부모, 또는 합의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5월 내에 신청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